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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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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 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해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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