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아파트 재활용품 위탁처리 실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파트 재활용품 위탁처리 실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해 배출할 때 매년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매몰·소각 등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물질을 확대했다..."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