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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위탁처리 실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해 배출할 때 매년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매몰·소각 등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물질을 확대했다..."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