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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당진환경운동연합 "실효성 없는 제철소 관리, 전면 개정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실효성 없는 제철소 관리,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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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1시간 평균값·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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