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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과 투명페트병, ‘정해진 날’ ‘분리 배출’ 아니면 수거 안 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가 2020년 8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우선 의무화됐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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