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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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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던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법령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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