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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선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선출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또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절차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와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중 이행신고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