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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79만ℓ 공장내 나대지에 무단배출 석유화학업체 임원 징역1년… 업체에 벌금 4,0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 임원이 폐수 수십만ℓ를 무단배출해오다 징역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사 상무 K(55)씨에게 징역 1년을, A업체에는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업체며, K씨는 이 회사 온산공장에서 환경안전.. 폐수 79만ℓ 공장내 나대지에 무단배출 석유화학업체 임원 징.. A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업체며, K씨는 이 회사 온산공장에서 환경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해왔다..."피고인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행위인 만큼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