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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마산공장터 오염정화는 부영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지법, 부영 제기 한철 상대 550억원 손배소 기각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주체와 비용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땅을 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20일 (주)부영이 한국철강(주)으로부터 매입한 마산공장 터가 토양오염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졌다며 원 소유주인 한국철강을 상대로 .. ‘본건 부동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서 슬러지,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해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의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을 한국철강의 면책규정으로 해석했다.....환경단체의 이의 제기..‘환경오염물질’에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