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식중독 사고 지연보고하면 300만원 과태료

식중독 사고 지연보고하면 300만원 과태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대책’ 발표… 도시락업체도 판매 도시락 일정기간 보관해야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한 보관식 보관의무 대상에 도시락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식중독 사고 지연보고하면 300만원 과태료 정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대책’ 발표… 도시락업체도 판매 도시락 일정기간 보관해야 .. .. .. ..식중독 사고 발생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