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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지연보고하면 3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대책’ 발표… 도시락업체도 판매 도시락 일정기간 보관해야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한 보관식 보관의무 대상에 도시락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식중독 사고 지연보고하면 300만원 과태료 정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대책’ 발표… 도시락업체도 판매 도시락 일정기간 보관해야 .. .. .. ..식중독 사고 발생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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