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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폭우 피해자 보험료납입·대출원리금상환 유예토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이 6~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금감원, 폭우 피해자 보험료납입·대출원리금상환 유예토록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이 6~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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