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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왜 정읍시민 재산권만 보호하나"
"왜 정읍시민 재산권만 보호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999년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읍 칠보 취수원인 동진강유역 도원천(취수지점) 상·하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강 유역이 다른 옥정호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임실군민들은 도원천 상수원을 사용하는 정읍 시민들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임실군.. 현 수도법은 댐은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 상수원의 표준거리를 산정하여 지점 만수위선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선정에 따른 수질보전 기대효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침해 등을 최소화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질보전과 직접 관련된 동진강 도원천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제하여 정읍시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은 보호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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