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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관련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강화된 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 시행규칙이 시행돼 일부 아스콘 공장에선 기존보다 배출방지시설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도내 아스콘 공장이 극소수인 것으로 .. 여주·이천지역 아스콘공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말 경기도 환경국을 상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했다...환경부는 지난해 1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을 신설하는 등 시행규칙을 개정했다.....환경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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