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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일부 취소'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일부 취소' 판결 경상..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