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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6일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동’[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북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전라북도, 6일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동’ 전북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특수 목적 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