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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석 공공재산 가치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업자 도외반출 불허 취소 소송 대법원에서도 패소 제주 자연석의 도외 반출 금지 규정이 대법원에서도 인정, 공공재산 가치가 인정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자가 지난 2008년 12월 자연석의 도외 반출을 신청했지만 2009년 1월 불허됐다. 매매업자는 이에따라 지난 2010년 2월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제주 자연석 공공재산 가치 인정 매매업자 도외반출 불허 취소 소송 대법원에서도 패소 .. ..제주 자연석의 도외 반출 금지 규정이 대법원에서도 인정, 공공재산 가치가 인정됐다... ..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제주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화산석, 화산송이 등의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박훈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