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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에 ‘떡 공장’ 건립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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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과 빵, 커피 가공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식수원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커피 가공업과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환경 단체는 즉각 발발했다...“국민의 90%가 수돗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땅바닥에 내팽겨쳤다”며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과 입법예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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