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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없이 공사하다 적발시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작은 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등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보..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한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한다.....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