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없이 공사하다 적발시 과태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없이 공사하다 적발시 과태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작은 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 협의 없이 공사 등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보..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한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한다.....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