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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환경기업에 원금상환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 원금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환 유예 방침은 중소 환경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환경부는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유예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대출심사 서류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동안 2분기 대출금리인 1.1%를 적용해 환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