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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송 부문, ..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이 처음으로 설치·운영된다.....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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