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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외투신고금액 범위 내 증자…조세감면신청 안해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④ 「외국인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⑤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