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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3년6개월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태 수술 중에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징역3년6개월 확정 낙태 수술 중에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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