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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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