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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 안지키면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확대,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란 호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 안지키면 과태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란 호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