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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공작물 소유자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유독 태풍 소식이 많았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 93다20702 판결 참조)하여 기본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면서, 그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