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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 포상금 20%로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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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과태료의 10%인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 포상금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 이에 따라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쓰레기 무단투기(4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로 쓰레기 무단투기(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 불법 소각ㆍ무단투기(2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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