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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발생 많은 시멘트 소성로…“‘봐주기식’ 허용기준 개정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많은데 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소각 시설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멘트 소성로는 석회석과 점토 등 시멘트 원료물질들을 고온으로 구워 시멘트를 만드는 시설이다. 땔감으로 석탄의 일종인 유연탄을 넣지만, 폐비닐과 같은 폐기물..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각시설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을 받아서다.....환경관리제도는 수질·대기·토양·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을 특정해 각 공정별로 배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통합환경관리제도에 시멘트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