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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 80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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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조작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 7억 80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액수는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으로 정해서 산술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후 2시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법인(대표 마이클 호르스트키르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영향이 큰데 피고인이 배출가스 관계법령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인식했음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는 죄질이 높다”고 전한 뒤 다만 ....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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