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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고 2019나54506 판결, 정진원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자동차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8. 11.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