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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신고 내달 마감…전국 지자체에 안내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을 한 달 앞두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곳은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돼지는 400∼600㎡, 소·젖소·말은 400∼500㎡, 닭·오리·메추리는 600∼.. 무허가 축사 신고 내달 마감…전국 지자체에 안내문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 허가·신고 마감(3월 24일)을 한 달 앞두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가..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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