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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솜방망이’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 강화해야"법령을 위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16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6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나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행규칙의 .. ..환경부와 지방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12월, 올해 4월~6월까지 2차례에 거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의 16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대행실적이 없을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