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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달부터 수도권 발전소·소각장 '먼지배출총량제'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내 발전·소각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고체인 입자.. 환경부,..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밝혔다.....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