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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 폭발사고 선박 폐기물 ‘통영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스티렌 모노머(SM)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적용대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환경부가 결국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SM폐기물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절차를 거쳐 통영의 폐기물처리 업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5일 울산지방..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9번 탱크에 남은 SM폐기물이 허가대상인 지정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환경부가 SM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해당 배에 있는 폐기물은 신고대상 수입폐기물로 분류된다"면서 ..환경부 역시 해당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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