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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 때 경고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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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해 단속한다.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공..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해 단속한다.서울시는 ..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ㆍ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됐다.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새벽근로자나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 이하, 30℃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단서조항을 조례에 뒀다.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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