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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노래방서 성희롱…성폭력은 아니라는 장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까지 벌어졌다.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다"고 잘못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국.. ..환경부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 A팀 B과장은 C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됐다.....환경..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해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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