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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거환경' 가중치 강화…"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앞으로는 아파트 구조가 안전하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주택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기존의 15%에서 40%로 ..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주택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기존의 15%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사생활 침해와 에너지 효율성 등이 주거환경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건물 안전성 등과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