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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별도 노조 인정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 별도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무직 근로자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10일 전..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별도 노조 인정해야”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 별도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경미화원 근무조.. 정년도 환경미화원은 53세 이후 2년씩 신규 고용하는 형태지만 일반공무직은 60세까지 보장된다... 2013년 이전에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