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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악어 판매자에 벌금 2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법은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판매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멸종위기종인 악어(샴크로커다일) 5마리를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에 ‘악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동물애호가 등 4명에게 마리당 50만 원씩 받고 모두 4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 멸종위기 악어 판매자에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은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판매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 .. ..A 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멸종위기종인 악어(샴크로커다일) 5마리..“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