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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주거용'이 아니라고?…주상복합 진동 피해자 울린 환경부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의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기준인 65데시벨(dB)을 넘는 진동이 무려 14차례나 기록됐다. 명백한 불법이라 확신했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이라는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