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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정상으로 속여 팔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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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처벌수위 대폭 강화… 매매업자 사업장 즉시 폐쇄앞으로 침수차를 정상 중고 차량으로 속여 팔았다간 사업 취소를 당하고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는다.22일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침수정도, 차량등록증과 차키의 유무 등 침수차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08.22 /남강호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내놓고, ‘침수차 속여 팔기’에 가담한 정비사와 성능 점검자, 딜러(판매원)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 폭우가 이어진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서 차량 총 1만1841대가 침수됐다. 이 차량들이 올가을부터 ‘정상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토부는 침수차 정비 이력을 숨긴 정비업체 대표에겐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가담한 정비사들도 상당 기간 정비 일을 못 하게 하겠다(직무 정지)고 했다. 기존엔 정비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겨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다. 또 사전에 중고차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 점검자(정비업자 등)에겐 사업 정지 6개월과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성능 점검자는 침수 사실을 숨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침수차를 하자 없는 중고차로 판 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즉시 폐쇄하고, 딜러들도 3년간 중고차 판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정부와 보험개발원,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차량 정비·침수 정보들을 모두 취합한 통합 정보를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포털 자동차365(car365.go.kr)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구체적인 침수차의 판정 기준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해 중고차 업계 등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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