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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거주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하개발 면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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