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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폐기 경유차 혜택 없애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모든차량 2부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에 맡겼던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제로화하고 ‘친환경 경유차’ 명목으로 제공된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된다. 관심이 높았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너지세제 개편.. ‘친환경 경유차’ 명목으로 제공된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경유차를 구입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차면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해 오는 2030년까지 ....환경 LPG차로 교체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추가로 400만원.. 지난해 9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