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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한 공동주택 재건축 쉬워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오는 29일부터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해도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연한이 지은지 30년으로 일원화 돼 서울 등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10년 정도 짧아지고 재건축때 전용면적 85㎡를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기준이 폐지된다. .. ..환경정비법.. 세부적으로 주거환경부문은 도시미관 등 요건 외에도 사생활침해(10%), 에너지효율성(10%),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5%), 실내공간의 적정성(5%)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적용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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