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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내달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납부 기한 9월30일까지 윤주형 기자 서귀포시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에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내달 부과 서귀포시, 납부 기한 9월30일까지 ..서귀포시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에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14억6900만원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