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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하면 차종당 최대 500억원 과징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2월 말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12월 말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존의 차량 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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