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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하류 지자체 수질개선 갈등에 사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t당 170원 수도료에 부과 - 올해 8월 기준 2조8162억 -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지원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법)은 2002년 1월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낙동강 물을 마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관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매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는 낙동강 .. 낙동강 상·하류 지자체 수질개선 갈등에 사용 ..- t당 170원 수도료에 부과 ..- 올해 8월 기.. 이 법에 근거해 낙동강 물을 마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관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매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여왔다... 낙동강수계관리위 사무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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