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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로 부과…“4월부터 11월까지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4월~11월 말까지 인천 전 지역으로 옹진군은 영흥면 만 포함된다. 매연저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