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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책임' 미국 유럽, 韓과 달라... '도현이법' 입법 전망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지난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그린맨 사건 판결 이후 제조사의 무과실 책임을 강조하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