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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송학면 하천에 절연유 7천ℓ 유출…"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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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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