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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탄소배출권 행정소송, 기업들이 '줄패소' 하는 이유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조카페 정부가 할당량 계산식 안 알려 기업이 부당 처분 직접 증명해야 [ 신연수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4일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다섯 곳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경쟁사인 성신양회에 지나치게 많이 배정됐으니..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환경부는 2014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현대제철 한국타이어 SK케미칼 등은 환경부의 할당량이 너무 적은 데다 통보 절차도 부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줄줄이 쓴맛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