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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특별법' 전면 시행…비상저감조치 시 배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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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과 조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등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전면 시행…비상저감조치 시 배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등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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